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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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는 전날 여야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한 선거구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여야는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