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반려견 빌려준다"…금융사 '불법 리스'에 미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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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금융사가 반려견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자동차 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려견을 임대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반려견 임대가 불법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달 돈을 받고 반려견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가 합의금으로 약 90만 달러(약 11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금융사 몬터레이 파이낸셜 서비스의 반려견 임대는 자동차 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대 기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반려견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고, 소유를 원치 않으면 회사가 반려견을 다시 가져간다.
재판에 넘겨진 회사는 합의를 통해 반려견 211마리에 대한 임대료 70만 달러(약 8억6000만원)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는 한 마리당 3300달러(40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회사는 임대자들에게 반려견 소유권을 넘기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17만5000달러(약 2억1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려견 임대로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주에도 5만 달러(약 6150만원)를 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는 "반려견 임대라는 착취적인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반려견 임대가 불법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달 돈을 받고 반려견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가 합의금으로 약 90만 달러(약 11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금융사 몬터레이 파이낸셜 서비스의 반려견 임대는 자동차 리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대 기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반려견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고, 소유를 원치 않으면 회사가 반려견을 다시 가져간다.
재판에 넘겨진 회사는 합의를 통해 반려견 211마리에 대한 임대료 70만 달러(약 8억6000만원)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는 한 마리당 3300달러(40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회사는 임대자들에게 반려견 소유권을 넘기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17만5000달러(약 2억1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려견 임대로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주에도 5만 달러(약 6150만원)를 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는 "반려견 임대라는 착취적인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