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발의에 "명백한 위헌…힘있는 범죄자만 안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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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주체 규정한 헌법 위배…적법절차 위반 가능성"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