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비정규직 경력 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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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장 시절 권고에도 불수용…"실무부서 의견 등 고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장 시절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이던 2019년 6월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권고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인권위에 '다른 상급종합병원 두 곳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한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경북대병원의 호봉 산정 시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A씨가 이들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호봉 산정 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가 비정규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북대병원은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한 경력은 정규직으로 일했을 경우에만 경력의 일부를 인정했다.
A씨의 진정에 인권위는 "A씨가 다른 병원에서 계약직(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하여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해 현저히 다르거나 낮게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장이던 정 후보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당시 실무 부서의 검토 의견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호봉 산정은 각 기관(경북대병원)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대병원의 관련 규정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올해 1월 개정돼 비정규직 근무 경력도 정규직 경력과 동일 기준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이던 2019년 6월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권고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인권위에 '다른 상급종합병원 두 곳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한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경북대병원의 호봉 산정 시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A씨가 이들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호봉 산정 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가 비정규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북대병원은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한 경력은 정규직으로 일했을 경우에만 경력의 일부를 인정했다.
A씨의 진정에 인권위는 "A씨가 다른 병원에서 계약직(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하여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해 현저히 다르거나 낮게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장이던 정 후보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당시 실무 부서의 검토 의견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호봉 산정은 각 기관(경북대병원)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대병원의 관련 규정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올해 1월 개정돼 비정규직 근무 경력도 정규직 경력과 동일 기준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