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승인 반려…시행사, 옹벽 30년간 관리계획서 제출

경기 성남시는 초대형 옹벽 설치로 논란을 빚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가 아파트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준공) 검사를 재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이 커뮤니티시설의 사용승인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준공 승인 재요청…시 "검토 중"
시에 따르면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단지는 15개 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에 앞서 시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 요청을 받고 지난해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승인만 했다.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3개 동)의 경우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승인 요청을 반려했다.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인 이 아파트 옹벽은 당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시행사 측은 아파트 옹벽과 관련한 유지보수관리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4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시에 다시 요청했다.

시행사가 마련한 유지관리계획에는 향후 30년간 옹벽에 대한 계측, 유지보수, 피해 등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이런 유지관리계획이 이행될지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행사 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요청이 다시 들어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 측이 지난해 6월 15일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승인만 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사 측은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