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6∼2010년 안산시장을 역임한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 전 시장은 A씨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등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