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에 입체적 대응"…5개 기관 협약
한류 열풍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는 국내 게임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부산 본청에서 게임 관련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 지원 등에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24억5천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저작권 분야에서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17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불법복제 이용량은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다.

지난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1천700여건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사설서버(1천342건, 2.8% 증가), 토렌트(2천58건, 4.3% 증가) 등 대응이 어려운 경로로도 불법복제 이용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