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1만3천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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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겨울 4개월(2021년 12월∼올해 3월) 동안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1만3천153대, 4만4천1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운행제한 일수(82일)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160대가 537건을 위반한 셈이다.
운행 제한 기간 82일 중 80일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이 1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902대로 나타났다.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 차량이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차 시행 기간의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보다 7%(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올겨울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운행 제한 단속은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실제 운행제한 일수(82일)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160대가 537건을 위반한 셈이다.
운행 제한 기간 82일 중 80일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이 1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902대로 나타났다.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 차량이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차 시행 기간의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보다 7%(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올겨울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운행 제한 단속은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