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측, 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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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가 법정에서도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인 대리기사 최모(61) 씨 측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당시 6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충돌로 차량 내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9분께 현장에서 사망했다.
최씨는 사고 후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충돌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 왔으나, 경찰과 검찰은 차량 운행 기록과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인 대리기사 최모(61) 씨 측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당시 6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충돌로 차량 내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9분께 현장에서 사망했다.
최씨는 사고 후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충돌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 왔으나, 경찰과 검찰은 차량 운행 기록과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