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동화기업 인천 가좌사업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
인천 서구 동화기업 가좌사업장에서 14일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기계에 재료(보드)를 넣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서 밀려 나온 재료와 시설물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곳으로 노동부는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작업중지도 명령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