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서 다양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대신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를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 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진정인은 평소 공황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삶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는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 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 및 관행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할지라도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일시 허용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 입원을 당한 개인은 이 조치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기본권을 제한받으므로 국가는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회복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충돼,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급적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하게 치료·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