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과 간담회…"5월 학교방역지침에 감염병 등급 조정 등 반영돼야"
유은혜 "확진자 격리의무 폐지하면 확진학생 기말고사 응시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형평성을 이유로 제한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이 바뀌어야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한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은 '형평성' 때문이었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역 기준을 이유로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유 부총리와 정 청장의 간담회는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일상회복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방역수칙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자 하며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침 개정안을 만드는 데에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100% 전면 등교에 더해 수학여행, 학교 체험활동 등 모든 학교 교육활동을 재개하는 교육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의 방역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역기준과 학사가 연계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