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한경DB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징역 2년 6개월씩을 유지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검찰이 각각 상고하면서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