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6일까지 한탄강 수질 오염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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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탄강 수질 관리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양주·동두천시와 함께 합동점검반 11개 조를 편성해 15∼21일 계도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한탄강 수계인 신천, 효촌천, 상패천, 귀평천, 진재천 일대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 21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15곳, 개인 하수 배출시설 42곳 등 모두 78곳이다.
점검반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설치 및 가동 상태, 폐기물 침출수 및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 여부, 관리일지 작성을 포함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상습 위반, 불법 행위, 중대 위반 등이 의심될 때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된 곳"이라며 "한탄강 유역이 '국민관광지'라는 옛 명성을 되찾도록 오염원 유입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양주·동두천시와 함께 합동점검반 11개 조를 편성해 15∼21일 계도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한탄강 수계인 신천, 효촌천, 상패천, 귀평천, 진재천 일대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 21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15곳, 개인 하수 배출시설 42곳 등 모두 78곳이다.
점검반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설치 및 가동 상태, 폐기물 침출수 및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 여부, 관리일지 작성을 포함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상습 위반, 불법 행위, 중대 위반 등이 의심될 때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된 곳"이라며 "한탄강 유역이 '국민관광지'라는 옛 명성을 되찾도록 오염원 유입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