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한달간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비법정 탐방로 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에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상시 순찰과 단속 활동을 벌인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