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결정에도 채용 공고 낸 대구과학관 '판정 불복 논란' 휩싸여
경북지노위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부당해고…원직 복직" 판정
국립대구과학관이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징계했다는 지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열린 '국립대구과학관 부당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노조위원장 등 신청인 4명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구제 신청한 직원 2명은 국립대구과학관이 판정에 앞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해임의 징계처분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 징계"라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채용 비리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노조위원장 등 직원 6명을 징계하고, 이 중 5명을 해고했다.

국립대구과학관 측은 "(징계는) 과기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립대구과학관은 감사 결과에 따랐을 뿐"이라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어떻게 할 지 정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경북지노위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부당해고…원직 복직" 판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5일 해고한 직원들을 대체할 계약제 직원 채용을 공고했다가 삭제하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대구과학관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지난해 8월 대기발령 되며 공석이 된 지 오래됐다"며 "공고를 올려놓고 과기부와 협의를 하고 보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립대구과학관이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과기부는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기남 국립대구과학관 노조위원장은 "지노위 판정을 국립대구과학관이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자 인당 500만 원씩 2년에 걸쳐 4번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국립대구과학관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노위 판정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