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니코틴산 사용제한…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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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식품첨가물 '니코틴산'의 사용이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니코틴산은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니코틴산이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니코틴산은 비타민B3의 일종으로 주로 식품의 영양강화를 위해 사용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니코틴산은 니코틴산아미드로 대체할 수 있어 식품 제조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가 아닌 장에서 분해되는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 첨가물을 장에서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액상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고체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영·유아식에 사용하는 아미노산을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22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감미료로 쓰는 스테비올배당체의 단맛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성분을 4종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니코틴산은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니코틴산이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니코틴산은 비타민B3의 일종으로 주로 식품의 영양강화를 위해 사용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니코틴산은 니코틴산아미드로 대체할 수 있어 식품 제조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가 아닌 장에서 분해되는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 첨가물을 장에서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액상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고체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영·유아식에 사용하는 아미노산을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22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감미료로 쓰는 스테비올배당체의 단맛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성분을 4종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