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성폭력 처벌법 규정 신설 요구…경제적 지원 강화도 촉구
법무부 전문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압수·몰수 강화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및 저장매체의 철저한 압수·몰수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을 신설하라고 12일 권고했다.

전문위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특성상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을 허용하고 추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및 성 착취물 촬영 등에 사용된 저장매체 자체를 실효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등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고,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