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퇴도 여론전도 '글쎄'…검찰 '검수완박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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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반대는 '천군만마'…文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여온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4월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은 '벼랑 끝'에 몰렸다.
대검은 12일 오후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공개되고 50분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19자짜리 입장문을 냈다.
대검 측은 "총장이 아니라 대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후 6시께 민주당 당론 채택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대검 간부들을 모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언론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일단 이날은 '말을 아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의 당혹감은 국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입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인 다음 달 3일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으로 쟁점 법안이 민주당의 뜻에 따라 본회의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검수완박' 법안 표결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검찰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끝까지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응 방식은)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김오수 총장이 사퇴로써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날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김 총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시기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 당장 검찰총장직을 던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 구도가 민주당에 유리하기는 해도 입법 절차가 남았으므로, 김 총장이 중심이 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정치권 인맥도 두터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의 동반 사퇴도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실제 행동에까지 나선다면 검찰로서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정의당과도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진다.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통과된다면 검찰이 법안 공포를 막을 남은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직접 공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대검은 12일 오후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공개되고 50분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19자짜리 입장문을 냈다.
대검 측은 "총장이 아니라 대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후 6시께 민주당 당론 채택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대검 간부들을 모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언론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일단 이날은 '말을 아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의 당혹감은 국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입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인 다음 달 3일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으로 쟁점 법안이 민주당의 뜻에 따라 본회의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검수완박' 법안 표결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검찰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끝까지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응 방식은)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김오수 총장이 사퇴로써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날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김 총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시기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 당장 검찰총장직을 던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 구도가 민주당에 유리하기는 해도 입법 절차가 남았으므로, 김 총장이 중심이 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정치권 인맥도 두터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의 동반 사퇴도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실제 행동에까지 나선다면 검찰로서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정의당과도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진다.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통과된다면 검찰이 법안 공포를 막을 남은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직접 공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