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계곡 살인 피의자들 경찰 수사로 풀려났다가 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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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찰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 됐을 것"
"경찰 수사 역량에 국민 불신 큰 상황" 주장
"검수완박은 누굴 위한 법인가" 반문
"경찰 수사 역량에 국민 불신 큰 상황" 주장
"검수완박은 누굴 위한 법인가" 반문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용의자들이 풀려났다"면서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후 피의자들이 도주 중이며 검찰이 아니었다면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면서 "20대 국회 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을 모두 관철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가졌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범위로 남겼다. 일반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오로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내 국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다"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특히 특수수사 기능)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부의 규모와 조직도 비대해졌을뿐더러 원래 소위 기획통, 공안통이 가는 자리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검찰 내부적인 견제마저 소멸시켜 버렸다"면서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며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다. 권한 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용의자들이 풀려났다"면서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후 피의자들이 도주 중이며 검찰이 아니었다면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면서 "20대 국회 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을 모두 관철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가졌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범위로 남겼다. 일반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오로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내 국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다"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특히 특수수사 기능)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부의 규모와 조직도 비대해졌을뿐더러 원래 소위 기획통, 공안통이 가는 자리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검찰 내부적인 견제마저 소멸시켜 버렸다"면서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며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다. 권한 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