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잡아도…"혐의 입증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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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피의자들 구조 의무·범행 모의 동시 입증해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검거해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명수배한 이들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A(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 등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4m 높이의 바위 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었고, 40여 분 뒤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나 숨졌다.
이씨와 조씨가 직접 B씨를 살해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국내에는 위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B씨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씨 등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씨 등에게 B씨를 구조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
인천지역 한 변호사는 "이씨는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지만 함께 다이빙한 조씨와 A씨는 지인 관계일뿐 보호자는 아니다"라며 "조씨 등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구조 의무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 발생 전후로 이씨 등 3명이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나 보험금 분배를 놓고 대화를 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B씨를 계곡으로 유인해 다이빙하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부부로서 구조 의무가 있는 이씨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씨와 A씨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했다는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구조 의무와 범행의 계획성이 동시에 확인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1992년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10대 조카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조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조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이 남성이 일부러 미끄러지기 쉬운 둑 쪽으로 조카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대 출신인 서범석 변호사는 "결국 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 등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씨와 조씨는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B씨를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 B씨가 수영할 줄 알았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계획성도 피해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며 "쉬운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명수배한 이들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A(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 등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4m 높이의 바위 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었고, 40여 분 뒤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나 숨졌다.
이씨와 조씨가 직접 B씨를 살해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국내에는 위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B씨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씨 등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씨 등에게 B씨를 구조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
인천지역 한 변호사는 "이씨는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지만 함께 다이빙한 조씨와 A씨는 지인 관계일뿐 보호자는 아니다"라며 "조씨 등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구조 의무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 발생 전후로 이씨 등 3명이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나 보험금 분배를 놓고 대화를 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B씨를 계곡으로 유인해 다이빙하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부부로서 구조 의무가 있는 이씨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씨와 A씨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했다는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구조 의무와 범행의 계획성이 동시에 확인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1992년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10대 조카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조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조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이 남성이 일부러 미끄러지기 쉬운 둑 쪽으로 조카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대 출신인 서범석 변호사는 "결국 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 등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씨와 조씨는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B씨를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 B씨가 수영할 줄 알았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계획성도 피해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며 "쉬운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