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인천본부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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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1일 인천 서구 가구단지 내 60대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구업체는 5인 미만의 영세업체였다"면서 "현장 승강기에는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숨진 노동자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 영세업체가 다수인 국내 산업구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관리 조직 설치, 안전규정 마련, 안전교육의 의무가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명이 2천896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청별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가구 창고 2층에서 A(64)씨가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가구창고 1층과 2층을 오가는 간이용 승강기를 이용해 소파를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구업체는 5인 미만의 영세업체였다"면서 "현장 승강기에는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숨진 노동자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 영세업체가 다수인 국내 산업구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관리 조직 설치, 안전규정 마련, 안전교육의 의무가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명이 2천896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청별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가구 창고 2층에서 A(64)씨가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가구창고 1층과 2층을 오가는 간이용 승강기를 이용해 소파를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