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탈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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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정상 납부" 결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총 8863억원 규모 탈세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 같은 판단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얻은 양도차익을 원래 보유 중인 주식 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국세청에 고발장을 냈다. 합병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했고, 김 창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5224억원을 탈세했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다.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간 합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2019년 3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총 8863억원 규모 탈세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 같은 판단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얻은 양도차익을 원래 보유 중인 주식 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국세청에 고발장을 냈다. 합병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했고, 김 창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5224억원을 탈세했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다.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간 합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2019년 3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