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복지 업무 공무원에 '복지교육 이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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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복지교육 이수제'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 행정직과 간호직 등 복지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바꾼다.
교육대상자는 4천700여 명에서 8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복지교육 이수제는 202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뒤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이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도입됐다.
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전담해 운영한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과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심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바꾼다.
교육대상자는 4천700여 명에서 8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복지교육 이수제는 202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뒤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이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도입됐다.
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전담해 운영한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과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심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