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속도제한 과도한 12개 구간 개선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 중 속도 제한이 과도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12개 구간(26.6㎞)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종가로, 계변로, 진장유통로, 신답로, 화산로, 신항로 일부 구간 등이다.

이들 도로는 연결 도로와 제한 속도가 다르거나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낮은데도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이 강화된 곳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도 조정 구간에는 필요하면 무인단속 카메라,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보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을 설치한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에 개최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