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속도제한 과도한 12개 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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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종가로, 계변로, 진장유통로, 신답로, 화산로, 신항로 일부 구간 등이다.
이들 도로는 연결 도로와 제한 속도가 다르거나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낮은데도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이 강화된 곳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도 조정 구간에는 필요하면 무인단속 카메라,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보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을 설치한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에 개최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