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휴대폰 폭행녀, 결국 재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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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피의자 A 씨를 지난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죄명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 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 있으니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다. B 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 강서경찰서는 30일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피의자 A 씨를 지난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죄명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 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 있으니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다. B 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 강서경찰서는 30일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