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신 내보이며 폭행한 50대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신을 내보이며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