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등 4∼6월분 가스료 3개월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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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8차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들이 납부유예 신청하면 4∼6월분 요금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도시가스사 콜센터(충청에너지 ☎ 1599-3131, 참빛충북도시가스 ☎ 1899-9100),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들이 납부유예 신청하면 4∼6월분 요금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도시가스사 콜센터(충청에너지 ☎ 1599-3131, 참빛충북도시가스 ☎ 1899-9100),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