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독점 계약 개선하라"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개선하도록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에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담당 구역 내 권역을 나누어 1년 단위로 민간업체에 대행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독점 구조가 돼왔다.

신규업체는 용역 이행 실적이 없어 모든 심사항목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기가 어려웠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계약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중 이행 실적과 경영 상태 배점차 완화, 이행 실적 이외 '수집·운반 차량 확보' 심사 분야 추가, 안전보건 강화, 종합평점 적용 개선 등을 권고했다.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세부 기준이 개정되면 대행업체 간 입찰가격 가격 경쟁으로 올해 울산시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423억원 중 5∼10%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