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라디오에 의한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보거나 불법으로 계좌 추적, 사찰, 뒷조사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며 "(유 전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발언 이후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살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는 주장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