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7년간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시민 2천300여명이 22억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청주시가 2015년부터 가입하고 있다.

보험 대상자는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2천500만원, 4주 이상 진단부터 20만원의 진단위로금 등이 지급된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