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임대인 운동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 운동 시행 첫해인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건축물 지방세를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적용해 1천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조처했다.
이러한 운동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2천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77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 지방세 감면액 대비 11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지방세 감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2천554개소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74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경남도는 집계했다.
이밖에 상생 임대인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천만원 한도 내 저금리 대출 혜택도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