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단순 아르바이트 이력…실정에 맞지 않는 요구"
광주 광산구시설공단 노조 "대체근무 경력 호봉 반영돼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대체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지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방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무 형태의 단순업무 일시사역 근무자이기에 호봉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이는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조차 수용하지 않는 공단 이사장을 광산구가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A씨는 과거 대체근무자로 공단에서 일한 약 11개월의 기간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권고안을 공단에 보냈고, 공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문을 회신했다.

광산구시설공단 관계자는 "A씨가 인정을 요구하는 경력은 단순 아르바이트 이력"이라며 "취업규칙에 근거한 호봉 획정 결과를 A씨도 입사 당시 동의했다"고 노조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안대로라면 단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일반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호봉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정에 맞지 않아서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A씨와 비슷한 경력을 지닌 노동자 20여 명이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