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지법 시행령 15일부터 적용…농지원부 기준 '농업인→농지'

경기 용인시는 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 민원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 7∼14일 농지원부 발급 중단…"시스템 변환 작업"
이는 15일 농지원부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원부를 농민이 아닌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고, 모든 면적의 농지를 작성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일원화했다.

용인시는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를 통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 발급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내달 9일부터 재개된다.

새 양식의 농지원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을 통해 농지의 이용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농민들도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