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사업영역 확대 놓고 공사-시민단체 갈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자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인천시·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는 매립지공사의 사업영역을 넓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립지공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이름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인천시는 개정안이 2015년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에 위배된다며 환경부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합의한 만큼, 법 개정 전에 4자 합의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며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계획마저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매립지공사 측은 인천경실련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법 개정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정책이라는 인천경실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사법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와 탈인천 시대에 대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