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사 수주만 노리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전북 익산시는 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낸 뒤 각종 부조리를 저지르는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가짜 건설사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를 말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실체도 없는 여러 이름의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두는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등 사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문공사 입찰공고 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 후 1순위 업체를 현장 방문해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건설공사 대장·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 문제가 있으면 계약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며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