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남녀 체포영장 만료 임박…행방 오리무중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현재 도주 중인 30대 남녀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임박했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이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달 13일 첫 소환 조사 후 다음 날 2차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당일 곧바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고, 그 사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다.

검찰은 별도의 검거팀까지 꾸려 이들의 뒤를 쫓았지만,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두 번째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연장할 수 없고 유효기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며 "이후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수배를 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씨와 조씨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잠적 후 4개월째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