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국제분쟁실 또는 국제분쟁국 고려…인수위에 업무보고
론스타 등 국제분쟁 증가…법무부, 범정부 전담 조직 신설 제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란 다야니 가문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내는 국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범정부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무부 내 국제분쟁실 또는 국제분쟁국 신설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ISDS),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 외교부(국제공법분쟁) 등에 나뉜 국제분쟁 대응 조직을 법무부로 일원화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제분쟁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이 2019년 4월부터 가동중이지만 상설 조직을 꾸리면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성 및 국내 소송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 산하에 신설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채용 인력 다수가 낮은 연차의 한국 변호사여서 경험이 부족하고, 대다수가 임기제 공무원이라 장기근속 유인이 적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시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 인상, 신규채용 시 민간 수준을 고려해 경력에 따른 보수 산정, 해외 중재기관 연수 기회 제공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론스타 등 국제분쟁 증가…법무부, 범정부 전담 조직 신설 제안
법무부는 론스타 등 해외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0건의 국제 소송 현황도 보고했다.

다야니가 1차 사건 판정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추가로 중재를 신청한 사건 등 7건이 진행 중이며, 3건은 마무리됐다.

론스타 사건은 사실상 심리가 종료된 상태로, 중재 절차가 완료됐음을 뜻하는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중재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리 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 방안을 점검해 나가는 등 최종 판정 시까지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취소소송·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언론·국회 등에 설명하면서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