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일부 권한 확보는 불발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수원·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일컫는 '특례시'가 기존에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는 5일 전국 4개 특례시에 사무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말 백혜련·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은 폐기하고, 별도 대안을 마련해 최종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16개 핵심사무(기능)에 159개 단위사무를 추가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처리된 대안에는 사무특례 범위가 축소됐다.

특례시에 새로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사무는 기존에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던 6개 핵심사무에 121개 단위사무다.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의 항만 개발·관리 및 선박 입항·출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행정업무가 해당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 행정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도 특례시 사무로 포함됐다.

특례시 중 유일하게 바다를 낀 창원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현행법상 항만정책 결정에는 국가나 광역단체만 참여 가능) 참여 등 권한 확보에도 주력했지만, 이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소관 부처는 관련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항만·물류 등 6건 기능과 121개 단위 사무를 앞으로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지원 등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