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한다"…전남지역 단체·기업에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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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공간·물건·재능 등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사용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기존 대량생산·대량소비와 달리 생산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다.
이 사업은 공유단체(기업) 지정과 공유 활성화 재정 지원 등 2개로 구분해 이뤄진다.
공유단체(기업) 지정은 일반기업·비영리 민간단체·법인·사회적기업(예비)·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전남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정한 공유단체(기업)에 현판을 지원하고, '전남도 공유단체(기업)' 명칭 사용을 허용한다.
또 공유 활성화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도 준다.
공유 활성화 재정 지원은 공유단체(기업)로 지정한 곳과 고유번호증을 갖춘 10인 이상 주민협의체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공유사업당 최대 1천만원의 개발비·행사비·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별도 자부담은 없다.
주요 지원 사업은 ▲ 어르신 일상 및 병원 동행 서비스 ▲ 공유주방을 활용한 지역 음식 조리 및 기부 ▲ 은퇴자를 위한 목공예 활동공간 공유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후 처음 시작하는 공모사업이다"며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기반 조성과 공유경제 사업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전남도 사회적경제과(☎061-286-5021)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