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법령상 근거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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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허가 취소 소송서 이긴 뒤 또 1심서 승소
제주도 "병원 소유권 매각해 허가 요건 미충족…행정 절차 재진행"
의료공공성강화본부 "심각한 우려…영리병원 반대 운동 계속"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제주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됐다"며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이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이 사건 허가 조건과 같이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가적인 약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이러한 약관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에 시행됐던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외국인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가 현재 삭제돼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 점, 제주특별법에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외국인이 개설하는 약국은 여전히 내국인 이용이 제한된 점도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준 판단 이유로 꼽았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재판에서 녹지제주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제주특별법에도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외국인을 위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지난 1월 19일을 기해 국내 법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모두 넘어가 녹지제주 측이 실제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 측이 병원 지분을 넘긴 상태라 각하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전담 법률팀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판결과 별개로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녹지제주 측이 녹지국제병원 소유권을 모두 넘기면서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앞으로 국내 모든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다만, 이미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매각한 상태로 재판과 무관하게 병원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처럼 상법상 법인 자격을 얻어 민간자본 투자를 받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영리병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영리 의료법인', '투자자 소유 병원(investor owned hospital)' 등 다양한 명칭과 혼용되는 것도 이런 설립·운용 방식 때문이다.
반면에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처럼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잉여금이 생기면 어떤 경우에도 배당해선 안 되고 인건비, 시설 투자,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영리병원을 법으로 금지해 왔는데 2018년 1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으로만 한정하는 조건을 달자 녹지제주는 수익성이 없어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고 보고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녹지병원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영리병원을 개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제주가 이미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팔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dragon.
/연합뉴스
제주도 "병원 소유권 매각해 허가 요건 미충족…행정 절차 재진행"
의료공공성강화본부 "심각한 우려…영리병원 반대 운동 계속"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제주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됐다"며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이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이 사건 허가 조건과 같이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가적인 약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이러한 약관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에 시행됐던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외국인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가 현재 삭제돼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 점, 제주특별법에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외국인이 개설하는 약국은 여전히 내국인 이용이 제한된 점도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준 판단 이유로 꼽았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재판에서 녹지제주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제주특별법에도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외국인을 위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지난 1월 19일을 기해 국내 법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모두 넘어가 녹지제주 측이 실제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 측이 병원 지분을 넘긴 상태라 각하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전담 법률팀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판결과 별개로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녹지제주 측이 녹지국제병원 소유권을 모두 넘기면서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앞으로 국내 모든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다만, 이미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매각한 상태로 재판과 무관하게 병원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처럼 상법상 법인 자격을 얻어 민간자본 투자를 받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영리병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영리 의료법인', '투자자 소유 병원(investor owned hospital)' 등 다양한 명칭과 혼용되는 것도 이런 설립·운용 방식 때문이다.
반면에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처럼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잉여금이 생기면 어떤 경우에도 배당해선 안 되고 인건비, 시설 투자,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영리병원을 법으로 금지해 왔는데 2018년 1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으로만 한정하는 조건을 달자 녹지제주는 수익성이 없어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고 보고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녹지병원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영리병원을 개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제주가 이미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팔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