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12로 자수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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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1시간 20여분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의 주변인 관계 등 사생활 문제로 싸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B씨와 6개월가량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1시간 20여분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의 주변인 관계 등 사생활 문제로 싸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B씨와 6개월가량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