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운전시키는 행위 금지…갑질행위 근절 조례 6월말 시행
대구시, 내부 갑질·꼰대문화 개선 나선다…특별 대책
대구시가 공직자 갑질 차단을 위해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 수당 챙기기용 초과 근무를 엄격하게 막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5단계 등급 가운데 하위 등급에 속하는 평가다.

대책에 따르면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 지적된 '갑질' '꼰대문화' '편의제공·수수' 3대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 '라떼' 마인드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고 꼰대 자가진단, 갑질발생 위험진단도 추진한다.

또 3대 취약분야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를 선정하고 관련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시 본청 팀장(5급)부터는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를 적용한다.

현재 월 67시간인 초과근무수당 상한이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실·국 렌트차량 확대와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편의 제공으로 인한 불만도 차단한다.

대구시는 아울러 상반기 중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6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시 본청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총 27개 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물론이고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 문제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