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 500m 이내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500m 이내 규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대공 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