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통일부 등 다른 부처보다 산업부 수사 집중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 확대 카드 만지작…소환 조사 임박(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우선 집중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진행한 산업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자료 포렌식을 위해 참관인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에 대체적인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될 경우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통일부 등 다른 부처보다) 산업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여러 부처 가운데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진 산업부를 상대로 우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취지다.

현재 계획된 소환 조사 일정은 없지만, 압수물 분석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된 현 수사팀을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한 만큼 압수물 분량이 방대한 데다 참관인들과의 포렌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속도를 내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이 다른 부처 수사도 속도를 내기로 한다면 인력 보강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산업부 외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로 블랙리스트 수사 영역을 사실상 확대해 놓은 상태다.

현 정부 초기 교육·과기·통일부 등에서 사표를 냈던 일부 기관장을 상대로 이미 2019년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재 산업부 산하 공기업 전 사장들로부터 사퇴 과정에서 '윗선의 종용'이 있었다는 증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을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