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온몸에 욕창" 요양병원 처벌 요청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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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출혈 환자인 모친을 방치해 심각한 욕창이 생겼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모친의 머리와 엉덩이에 큰 욕창이 생겼다"며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엉덩이 부분은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모친이 대구의료원으로 전원 됐을 때 엉덩이 부분 욕창 3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해 (어머니를) 다시 맡겼다"고 알렸다.
청원인은 "코로나 시국에 면회도 되지 않고,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면회를 자제했다"면서 "최근 모친의 상태가 악화하며 요양병원 측에서 욕창에 대한 설명 없이 면회를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다가 욕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 몸 상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며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원 측이) 욕창에 관한 어떠한 것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머리에 욕창이 생긴 건 자세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4일 오후 5시 8천328명이 동의했다.
요양병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에서는 2020년부터 요양병원 대부분이 비대면 면회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출혈 환자인 모친을 방치해 심각한 욕창이 생겼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모친의 머리와 엉덩이에 큰 욕창이 생겼다"며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엉덩이 부분은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모친이 대구의료원으로 전원 됐을 때 엉덩이 부분 욕창 3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해 (어머니를) 다시 맡겼다"고 알렸다.
청원인은 "코로나 시국에 면회도 되지 않고,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면회를 자제했다"면서 "최근 모친의 상태가 악화하며 요양병원 측에서 욕창에 대한 설명 없이 면회를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다가 욕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 몸 상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며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원 측이) 욕창에 관한 어떠한 것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머리에 욕창이 생긴 건 자세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4일 오후 5시 8천328명이 동의했다.
요양병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에서는 2020년부터 요양병원 대부분이 비대면 면회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