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직자윤리법 고발…김한근 시장, 비방죄로 법적 대응
김한근 강릉시장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해 온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4일 김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정의당은 이날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 최고 공직자로서 2만3천여 평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시장과 친인척, 지인들이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 고위공직자 비리전담팀에 김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외에 농지법, 산림법 위반,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정의당은 이어 "김 시장의 부동산 투기 및 친인척 특혜의혹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한근 시장은 평생 공직자로 살아 온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저지하고자 파렴치한 행태를 저질렀다며 정의당 강릉시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