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골조 등 주요 공종 대상…"하도급 관행 근절"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원청사 책임 늘린다…직접 시공 확대
서울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자(원청사)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입찰공고문에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일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언급한 하도급 안전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하게 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또한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직접 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나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 확대 ▲ 도급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 적용 등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