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작업복 섬유 일부분 떨어져 들어간듯
"생일 망쳤는데 업체의 보상 의지 약해"
업체는 현금 등 10만원 한도 보상 검토
[OK!제보] 유명 케이크 잘랐더니…20cm 길이 검은 이물질이 쑤욱~
유명 업체의 케이크에서 머리카락 모양의 검은 이물질이 나왔다.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생일을 맞아 맛있다고 소문난 유명 베이커리의 케이크를 구입해 집에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그런데 케이크 포장을 개봉한 후 어머니와 동생이 포크로 한입씩 먼저 떠먹고 칼로 케이크를 자를 때 머리카락 비슷한 물체가 나와 잡아 당겨보니 너무 깊숙이 박혀 잘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케이크를 구매한 점포로 제품을 가져가 환불받았다.

케이크 속 이물질은 점포 직원이 포크를 이용해 빼낼 때도 빵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잘 분리되지 않았고 일부분이 잘리기도 했다고 한다.

업체는 지난 며칠간 현장 조사를 통해 케이크의 이물질이 머리카락은 아니며, 탄성이 있는 섬유질로 직원들의 작업복 중 일부가 떨어져 공중에 날아다니다 제조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칠레산 냉동 딸기잼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다 생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A씨는 2일 "케이크 이물질 때문에 생일을 망쳤다.

업체 직원의 태도도 불친절해서 불쾌했다"면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의 보상 의지가 약해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OK!제보] 유명 케이크 잘랐더니…20cm 길이 검은 이물질이 쑤욱~
업체 관계자는 "나와선 안될 이물질이 나와서 고객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

생일을 망치신데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품질관리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케이크 속 이물질과 유사한 물체를 공장 안에서 발견하지 못해 어떻게 케이크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체는 피해보상책으로 현금과 상품권, 제품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원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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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