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었던 환경이 참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이던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의 무게가 800㎏이었지만 유압실린더를 제외하고는 캡을 고정할 장치가 없었다"며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 사고처럼 캡이 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나 지지대, 안전블럭 등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캡 낙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노조는 "숨진 노동자는 검수업무 담당이지만, 기계를 점검하고 고치는 보정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했는지, 대형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왜 혼자서 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나 작업자의 실수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쉼 없이 일하고 이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관계부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캡을 비스듬히 들어 올리고 엔진 등을 점검하던 중 캡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50인 이상 작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차량 강도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전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가 차를 타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차 안으로 빠르게 빠르게 급습해 A씨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위력으로 B씨를 조수석 의자 쪽으로 눕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B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B씨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쳤다.B씨 남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시간여만에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강도 일당이 검거됐다. 외국인으로 추정됐던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확인됐다.진천경찰서는 13일 오전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에서 A씨 등 50대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30대) B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또 피해자들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A씨 일당은 B씨가 20여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하자 휴대전화 한 개를 챙겨 달아났다.당초 경찰은 "한국말이 어눌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외국인으로 추정했지만, 모두 내국인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계획 범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 한 30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숨진 공무원 30대 A씨로부터 119 신고받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출동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15분 뒤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건물 내부 수색을 하지 않았고 구청 당직실에 협조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과 경찰 등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A씨는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A씨가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이 남아 있었다.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소방본부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다만,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했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GPS 위치 추적을 실시한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 근처로 출동해 오후 11시 45분께 현장 수색을 시작했다.구청 주변을 확인했지만,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소방과 경찰은 자정께 철수했다.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다.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위치추적 값으로 봤을 때 구청 주변으로 위치가 파악돼 구청에 신고자가 있다고 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