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사고, 안전장치 부재가 참사 불러"(종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었던 환경이 참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이던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의 무게가 800㎏이었지만 유압실린더를 제외하고는 캡을 고정할 장치가 없었다"며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 사고처럼 캡이 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나 지지대, 안전블럭 등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캡 낙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노조는 "숨진 노동자는 검수업무 담당이지만, 기계를 점검하고 고치는 보정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했는지, 대형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왜 혼자서 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사고, 안전장치 부재가 참사 불러"(종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나 작업자의 실수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쉼 없이 일하고 이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관계부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캡을 비스듬히 들어 올리고 엔진 등을 점검하던 중 캡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50인 이상 작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