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었던 환경이 참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이던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의 무게가 800㎏이었지만 유압실린더를 제외하고는 캡을 고정할 장치가 없었다"며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 사고처럼 캡이 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나 지지대, 안전블럭 등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캡 낙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노조는 "숨진 노동자는 검수업무 담당이지만, 기계를 점검하고 고치는 보정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했는지, 대형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왜 혼자서 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나 작업자의 실수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쉼 없이 일하고 이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관계부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캡을 비스듬히 들어 올리고 엔진 등을 점검하던 중 캡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50인 이상 작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